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어획물운반업의 휴업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운반업을 계속하고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어획물운반등록증 1부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의 신청서는 어획물운반업휴업기간중의 재개신고서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폐지) : 별지서식 7호입니다.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제60조, 제30조),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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