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획물운반업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어획물운반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획물운반업등록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연근해에서 생산 또는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가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획물운반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획물운반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획물운반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획물운반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어획물운반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획물운반업등록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획물운반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획물운반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획물운반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획물운반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획물운반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획물운반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법인이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제2호에 따른 수산물운반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선박국적증서등(어획물운반업의 등록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어획물운반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획물운반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제51조), 수산업법 시행규칙(제6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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