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어업허가유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업허가유예 기본 정보
이름 어업허가유예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어업허가유예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업허가유예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허가 받은 어선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어업허가유예신고 수리로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업허가유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업허가유예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유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업허가유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함

어업허가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업허가유예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유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업허가유예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유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업허가유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유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업허가유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어업폐업 신고서 1부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어업허가유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업허가유예의 신청서는 어업허가 유예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업허가유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업허가유예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제2항,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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