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어업허가(구획어업.연안어업.근해어업)를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조업수역, 개인 혹은 단체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해어업.연안어업 [제출 서류] (1) 다른 사람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1부 (2)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3) 「어선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명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구획어업 [제출 서류] (1)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신청서는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제40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3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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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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