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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출용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대국의 기준에 맞춰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거서류 (2) 수출계약서 사본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의 신청서는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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