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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 기본 정보
이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
신청유형 면허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지정.공고된 취수해역에 대한 면허계획 공고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변경)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면허신청 [제출 서류] (1)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단의 좌표를 포함)가 표시된 도면 (2) 사업계획서 (3) 1일 취수계획서(연 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 포함) (4) 시설의 구적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 (6) 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7) 원상복구계획서 (8)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9)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법인등기부등본 2. 변경 면허신청 [제출 서류]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변경설계도서(취수시설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의 신청서는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신청서, 해양심층수개발업변경면허신청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제4항, 제5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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