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1년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단의 좌표 포함)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함) (3) 자금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 포함) (4)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5) 취수펌프 설치계획 및 취수능력계산서 (6) 공사감리계약서 (7) 실시설계도서 (8) 예정공정표 (9) 면허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서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의 근거 법령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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