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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 기본 정보
이름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1년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단의 좌표 포함)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함) (3) 자금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 포함) (4)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5) 취수펌프 설치계획 및 취수능력계산서 (6) 공사감리계약서 (7) 실시설계도서 (8) 예정공정표 (9) 면허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서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의 근거 법령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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