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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수입업자가 그 업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 신청서는 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27조 제4항, 제36조의2 제4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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