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수입업자가 그 업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 신청서는 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27조 제4항, 제36조의2 제4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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