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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기본 정보
이름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제출 서류]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2) 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일 것 (3)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 2.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경우 [제출 서류] (1)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수질검사기관에서발급한수질검사성적서 (2) 가.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일 것 (3)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의 신청서는 유통기한재설정 승인신청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의 근거 법령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 제36조의3 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제2항, 제34조의6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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