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거나 변경하고 하는 자가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원입니다.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의 접수 기관은 시·군, 특별자치도, 광역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 포함)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3) 4.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의 신청서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의 근거 법령은 어촌ㆍ어항법(제38조 제1항 본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 제3항 별지 1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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