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설물 처분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산시설물 처분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설물 처분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시설물 처분승인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수산시설물을 처분하기 위해 승인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시설물 처분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시설물 처분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시설물 처분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시설물 처분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산시설물 처분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시설물 처분승인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시설물 처분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시설물 처분승인의 접수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시설물 처분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시설물 처분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시설물 처분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시설물 처분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산시설물의처분승인신청서 (2) 기타 증빙서류(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9조 참고)
수산시설물 처분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산시설물 처분승인의 근거 법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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