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어촌·어항공사로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에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의 신청서는 준공전 사용허가신청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의 근거 법령은 어촌ㆍ어항법(제10조 제3항 단서, 제34조),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34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4호, 제17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