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는 민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준공조서(준공사진 포함)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준공검사조서(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1,200분의 1)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총사업비 명세서(준공 후 정산내역서)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의 신청서는 준공보고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의 근거 법령은 어촌ㆍ어항법(제10조 제1항, 제34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1호, 제1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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