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비지정권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시행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공사시행에관한사업계획서1부 (2) 축적5천분의1이상의위치도1부 (3) 축적5천분의1이상의위치도1부 (4) 단면도(토목공사인경우에한합니다)1부 (5) 평면도ㆍ정면도및측면도(건축또는기계ㆍ설비인경우에한합니다)1부 (6)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및그산출내역서1부 (7)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경우에는재무제표를추가로첨부하여야합니다)1부 (8) 축척5천분의1이상의지형도또는이에준하는일반평면도,지적평면도와인접지역을포함하는계획평면도1부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의 신청서는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의 근거 법령은 어촌ㆍ어항법(제23조 제2항),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 1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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