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근해자망) 또는 해역관할 시.도(연안자망)의 승인을 받아야 함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름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도,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승인을 얻고자 하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 1부(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 근해.연안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의 신청서는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의 근거 법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23조 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8항)입니다.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을 마치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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