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어재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입어재결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입어재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입어재결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입어재결을 하려는 자가 신청서와 관계인과의 협의경위서를 통하여 입어재결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입어재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입어재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어재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입어재결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입어재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어재결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어재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어재결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어재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어재결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어재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어재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입어재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입어재결신청의 신청서는 재결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입어재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입어재결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제91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89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입어재결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입어재결신청을 마치면 재결서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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