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입어재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입어재결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입어재결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입어재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입어재결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입어재결을 하려는 자가 신청서와 관계인과의 협의경위서를 통하여 입어재결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입어재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입어재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어재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입어재결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입어재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어재결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어재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어재결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어재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어재결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어재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어재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입어재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입어재결신청의 신청서는 재결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입어재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입어재결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제91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89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입어재결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입어재결신청을 마치면 재결서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9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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