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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어업권자가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지정,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 [제출 서류]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어선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4) 해당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5) 다른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겅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어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어선),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2. 관리선 사용승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어선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4) 해당 어업권자 외의 자가 받은 「수산업법」ㅈ[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어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어선),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입니다.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을 마치면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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