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어업권(어업권공유자의 지분 포함)을 이전하거나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해당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서 1부(공유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의 신청서는 이전(어업권, 지분)인가 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제19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입니다.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을 마치면 어업권(지분) 이전인가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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