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받기 위해,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1부 (5)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의 신청서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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