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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어업을 하려는 자가 공동신청 사항인 대표자의 자격 및 변경 증명 및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하여 공동신청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동으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 : 해당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으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공동신청인의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의 신청서는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제6조), 수산업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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