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어업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업폐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어업폐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어업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업폐업신고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어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업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업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어업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업폐업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어업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업폐업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업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업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업폐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어업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업폐업신고의 신청서는 어업폐업 신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업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업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제49조 제3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60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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