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허가어업 휴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허가어업 휴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허가어업 휴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허가어업 휴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허가어업 휴업신고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어업 허가 받은 자가 어업을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가어업 휴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허가어업 휴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허가어업 휴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허가어업 휴업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허가어업 휴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허가어업 휴업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어업 휴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허가어업 휴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가어업 휴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허가어업 휴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어업 휴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허가어업 휴업신고의 신청서는 어업휴업 신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허가어업 휴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허가어업 휴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제50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62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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