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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어업 신청(연근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시험어업 신청(연근해) 기본 정보
이름 시험어업 신청(연근해)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시험어업 신청(연근해)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험어업 신청(연근해)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험어업 신청(연근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험어업 신청(연근해)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2천원(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 따름(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시험어업 신청(연근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험어업 신청(연근해)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어업 신청(연근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험어업 신청(연근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어업 신청(연근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험어업 신청(연근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새로운 어구.어로장비 및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 및 세부소요자재 명세서등 참고자료) (2) 국내기존다른어구,어업중 가장 유사한 어구어업과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20톤미만 어선의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정부의 어선용선 계약서 사본 ※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함 (5) 시험을 하고자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6) 시험을하고자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 받은자의 동의서 (7) 어선검사증서사본(어선을사용하는어업의경우로서「어선법」에따른검사대상선박만해당합니다)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사본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한함)

시험어업 신청(연근해)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험어업 신청(연근해)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제46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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