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한 경우 말소한 날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1부.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의 신청서는 수출이행여부 신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별지제13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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