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자동차경매장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승인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경매장 시설과 경매사의 확보계획서(소요자금 및 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2) 경매장(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입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3)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법인등기부등본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6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6조 제1항 별지8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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