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자동차경매장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승인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경매장 시설과 경매사의 확보계획서(소요자금 및 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2) 경매장(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입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3)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법인등기부등본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6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6조 제1항 별지86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