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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타워크레인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의 접수 기관은 검사대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 [제출 서류]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합니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도로이동 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형식신고(변경신고) [제출 서류]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의 신청서는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제18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의2 별지제2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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