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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기상의 악화로 운항이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사업계획변경신고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공사업법(제12조 제3항, 제32조 제2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34조 제3항, 별지제1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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