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항공사업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항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5)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해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 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의 신청서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항공사업법(제10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별지제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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