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항공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를 신청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양도 양수후 당해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양수인이 항공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항공사업법 제30조제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항공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도.양수계약서 (4)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의 신청서는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공사업법(제2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별지제2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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