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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신청유형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정기항공운송사업(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운영계획서 (2) 해당 신청이 항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로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하는 서류 (3) 신청인이 항공사업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항공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의 신청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의 근거 법령은 항공사업법(제7조 제1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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