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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의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자본금의 변경,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대표자 변경,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상호의 변경, 사업 범위의 변경,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공사업법(제10조, 제42조, 제44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제42조, 제44조, 별지제1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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