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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악기상 및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대기승객의 수송, 승객 또는 화물의 급증,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항공노선의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2주 이상은 국토교통부, 2주미만은 지방항공청)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허가 신청서 [제출 서류] (1) 해당 신청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정기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을 제출합니다)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의 신청서는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공사업법(제10조 제3항, 제7조 제2항 제3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 제14조 제1항, 별지제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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