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상업서류송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상업서류 송달업은 수수료 없음)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변경신고)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3) 외국의 상업서류 송달업체로서 50개 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 송달업체와의 계약체결 또는 2개 대륙 6개국 이상에서의 해외지사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상업서류송달업인 경우에만 제출) (4)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경우에만 제출) (5) 도심공항터미널시설 명세서(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6)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7)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서류(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8)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시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공사업법(제52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27호, 제52조, 제53조, 제5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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