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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0원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함)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증을 말함)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함) (4)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정보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재개신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의2 별지제33호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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