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 기본 정보
이름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에서 확인검사를 받은 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험기관이 정하는 금액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의 접수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설기계제원표 (2) 외관도(정면도,측면도,평면도 및 제원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의 신청서는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 확인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 별지제27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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