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대당 1,000원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3)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정보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3)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정보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의 신청서는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이전)신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및[별지8])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