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면허당 2,500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의 경우 [제출 서류]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정보 (6) 국가기술자격증 (7) 운전면허정보 2. 재발급의 경우 [제출 서류] (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제외) (4)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통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1조, 제77조, 별지제3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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