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건설기계정비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기계정비업등록 기본 정보
이름 건설기계정비업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건설기계정비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정비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정비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30,000원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정비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기술자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정보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6)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 별지제3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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