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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가 건설기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안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정보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6)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건설기계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제1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 별지제2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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