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기계대여업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대여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30,000원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정보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7) 사무실의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대여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의 신청서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58조, 제59조, 별지제28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