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동차 변경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 변경 등록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변경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변경 등록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변경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변경 등록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자동차 변경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변경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300원

자동차 변경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변경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변경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변경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밖의 사용본거지를 알수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 변경 등록의 신청서는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 변경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변경 등록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제29조제1항[별지11])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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