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하계속 (3)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별지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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