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시 자동차관리사업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의 신청서는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휴업.폐업.재개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3조및[별지81])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