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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
신청유형 검정

자주 묻는 질문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검정 민원입니다. 영업용 택시의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작검정: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수리검정: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사용검정: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의 신청서는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4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5및[별지5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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