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을 경영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 (2) 검사업무규정(시설 및 기술인력관리,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3)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45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7조제1항및[별지5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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