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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을 경영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 (2) 검사업무규정(시설 및 기술인력관리,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3)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45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7조제1항및[별지5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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