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동차 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 검사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 검사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검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자동차 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검사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검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자동차 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검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검사의 접수 기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검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제출 서류] (1)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튜닝검사에 한함) (2) 튜닝승인서(튜닝검사에 한함) (3) 튜닝 전, 후 주요제원 대비표(튜닝검사에 한함) (4) 튜닝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튜닝검사에 한함) (5)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튜닝검사에 한함) (6) 자동차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임시검사에 한함) 2. 수리검사 [제출 서류] (1)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3호에 따른 사진 (3)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나.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다.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자동차 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검사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8조, 제79조 제79조2 및 별지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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