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동차 검사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검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자동차 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검사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검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자동차 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검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검사의 접수 기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검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제출 서류] (1)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튜닝검사에 한함) (2) 튜닝승인서(튜닝검사에 한함) (3) 튜닝 전, 후 주요제원 대비표(튜닝검사에 한함) (4) 튜닝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튜닝검사에 한함) (5)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튜닝검사에 한함) (6) 자동차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임시검사에 한함) 2. 수리검사 [제출 서류] (1)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3호에 따른 사진 (3)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나.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다.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자동차 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검사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8조, 제79조 제79조2 및 별지47)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