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자동차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등록내용을 경정(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정(바로 잡음)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2)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는위임장및위임한자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사본(법인인경우에는법인인감증명서를말하되,해당법인이제출한사용인감계를등록관청이대조·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각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의 신청서는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등록령(제43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제47조및[별지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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