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800원,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및[별지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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