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등록자동차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오래 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 즉시 복구하여야 하나 복구 할 수 없는 때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고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1.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의 신청서는 자동차등록회복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7조), 자동차등록령(제10조제3항), 자동차등록규칙(제13조및[별지6])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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