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등록자동차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오래 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 즉시 복구하여야 하나 복구 할 수 없는 때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고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1.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의 신청서는 자동차등록회복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7조), 자동차등록령(제10조제3항), 자동차등록규칙(제13조및[별지6])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