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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급(1건당):300원. 열람(1건당):1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은 방문·우편·인터넷·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 구비서류 없음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의 신청서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제10조, 제12조및[별지5])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을 마치면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ㆍ초본 : 자동차등록규칙(별지서식 3,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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